권익위원회는 11일 "1968년 6월 예비군 훈련 도중 돌연사한 최모씨 유족들로부터 사건을 접수받아 조사한 결과 사인이 '구타에 의한 장 파열'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당시 최씨는 예비군 훈련을 받던 중 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군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이틀 후 사망했다. 사망 통지를 받은 최씨 유족들은 군 병원을 찾아갔지만 병원측은 "'급성복막염'으로 사망했지만 원인은 모르겠다"며 '단순 병사'처리한 바 있다.
이후 최씨의 동생은 지난해 3월 기차를 타고 가다 객차 안에 붙은 권익위의 홍보 포스터를 보고 고충 민원을 냈다.
권익위는 육군참모총장에게 최씨를 순직자로 인정하도록 시정권고했으며 육군은 검증 작업을 통해 권고 내용을 사실로 확인했다. 한편 가해자였던 이모 상사는 사건 4년 후인 1972년 사망한 상태였다.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에 민원을 낸 최씨 동생이 사망자의 직계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할 수는 없지만,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는 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