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42년전 예비군 의문사 진상규명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2010.05.1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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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년 전 전남 광주에서 예비군 훈련 중 발생했던 의문사 사건의 진실이 국민권익위원회의 1년여에 걸친 조사 끝에 밝혀졌다.

권익위원회는 11일 "1968년 6월 예비군 훈련 도중 돌연사한 최모씨 유족들로부터 사건을 접수받아 조사한 결과 사인이 '구타에 의한 장 파열'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당시 최씨는 예비군 훈련을 받던 중 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군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이틀 후 사망했다. 사망 통지를 받은 최씨 유족들은 군 병원을 찾아갔지만 병원측은 "'급성복막염'으로 사망했지만 원인은 모르겠다"며 '단순 병사'처리한 바 있다.



유족들은 '구타로 인한 장 파열'을 의심했지만 당시 북한 특수부대원의 청와대 습격사건(1.21사태)이 있던 엄혹한 시기에 국가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웠고, 뒤늦게 1974년 정식 조사 요청을 했지만 '사회혼란세력'이라는 협박을 들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이후 최씨의 동생은 지난해 3월 기차를 타고 가다 객차 안에 붙은 권익위의 홍보 포스터를 보고 고충 민원을 냈다.



권익위는 군번이 잘못 기재돼 있던 사망자의 병상일지를 찾아내 대한의사협회에 분석한 결과 '복강 내 출혈(장파열)'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후 권익위는 장파열 원인을 밝히기 위해 1년에 걸친 조사와 탐문으로 당시 사건을 목격한 예비군 군관과 조교를 찾아냈고, 이들로부터 "최씨는 얼차려 중 교관의 발에 복부를 맞아 쓰러졌으며 병원 후송 후 사망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권익위는 육군참모총장에게 최씨를 순직자로 인정하도록 시정권고했으며 육군은 검증 작업을 통해 권고 내용을 사실로 확인했다. 한편 가해자였던 이모 상사는 사건 4년 후인 1972년 사망한 상태였다.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에 민원을 낸 최씨 동생이 사망자의 직계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할 수는 없지만,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는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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