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특검제는 수사 자체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거나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없는 특정 사건에 대해 특검법을 제정, 일정 기간 동안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제도다.
하지만 여야의 의석수에 따라 특검법안 통과 여부가 달라지는 등 정치적인 판단의 영향을 받고, 검찰이 수사한 내용 이상의 결과를 내놓은 사례가 많지 않아 '특검 무용론'이 나오기도 했다. 사무실 임대료와 차량, 인건비 등에 쓰는 돈도 만만치 않아 예산낭비라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특별검사 상설화는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어 도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과거 국회에서는 대통령과 그 배우자 및 8촌 이내 친족과 인척, 대통령 비서실 1급 이상 공무원, 국무총리, 국회의원, 법관, 검사와 관련된 사건을 상설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검토하기도 했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특검은 이미 검찰에서 진행한 수사를 반복하는 것이어서 새로운 결론을 도출해내기 힘들 수밖에 없다"며 "특검 자체의 실효성 여부를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과거 특검 수사가 새로운 사실을 규명해내는 성과가 거뒀는지 돌이켜봐야 한다"며 "특검 수사 역시 검찰 고위직 출신이 이끄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눈가리고 아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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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청와대는 검찰 개혁을 위해 복수의 검사들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공소심사위원회'와 일반인이 검찰 공소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검찰심사회' 등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