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안 '상설 특검제' 실효성은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10.05.11 16:08
글자크기
청와대가 '검사 스폰서' 파문을 계기로 논의하고 있는 검찰 개혁안 가운데 상설 특별검사제의 실효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존 특검제는 수사 자체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거나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없는 특정 사건에 대해 특검법을 제정, 일정 기간 동안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제도다.

하지만 여야의 의석수에 따라 특검법안 통과 여부가 달라지는 등 정치적인 판단의 영향을 받고, 검찰이 수사한 내용 이상의 결과를 내놓은 사례가 많지 않아 '특검 무용론'이 나오기도 했다. 사무실 임대료와 차량, 인건비 등에 쓰는 돈도 만만치 않아 예산낭비라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비해 상설 특검제는 사무기구를 상설해 놓고 운용하다가 특검 대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가동, 정략적 고려에서 보다 자유롭고 공직자 부패범죄 수사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완화하고 내부 시스템과 문화를 바꿀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특별검사 상설화는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어 도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과거 국회에서는 대통령과 그 배우자 및 8촌 이내 친족과 인척, 대통령 비서실 1급 이상 공무원, 국무총리, 국회의원, 법관, 검사와 관련된 사건을 상설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검토하기도 했다.



그러나 막상 상설 특검의 수사가 시작되면 기존 특검과 수사방식이 같아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얻기는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특검은 이미 검찰에서 진행한 수사를 반복하는 것이어서 새로운 결론을 도출해내기 힘들 수밖에 없다"며 "특검 자체의 실효성 여부를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과거 특검 수사가 새로운 사실을 규명해내는 성과가 거뒀는지 돌이켜봐야 한다"며 "특검 수사 역시 검찰 고위직 출신이 이끄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눈가리고 아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청와대는 검찰 개혁을 위해 복수의 검사들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공소심사위원회'와 일반인이 검찰 공소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검찰심사회' 등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