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던스 정상 영업발판 마련되나

머니투데이 송복규 기자 2010.05.10 07:35
글자크기

복지부 이달중 TF 구성…연내 구제방안 마련

대법원의 '호텔식 숙박영업 불법' 판결로 존폐의 기로에 놓인 서비스드 레지던스에 정상적인 영업 발판이 마련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연내 서비스드 레지던스의 구제 방안을 마련키로 했기 때문이다.

서비스드 레지던스를 숙박업이 아닌 공중위생법에 임대위탁체류서비스업으로 추가하는 방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변웅전 의원 대표 발의로 법안심사소위원회 검토보고 등 절차가 진행돼 왔다.



여기에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이달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올 연말까지 서비스드 레지던스를 관련 법제를 개편하는 작업을 검토키로 한 만큼 레지던스 운영업체와 투자자들이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레지던스 구제 방안 왜 나왔나
서비스드 레지던스의 불법 숙박영업 논란은 수년간 지속됐지만 보건복지부가 해결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변 의원이 지난해 7월 공중위생영업에 임대위탁체류서비스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의원 입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해당 부처에 의견을 요청했을 때도 복지부는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달 대법원이 서비스드 레지던스 8곳 등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레지던스 업계의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지면서 법안 개정 등 움직임이 시급해졌다. 기존 법안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10여년간 영업해온 서비스드 레지던스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여론도 복지부 법제 개편 작업의 불씨가 됐다.

◇레지던스 업계 옥석 가려질 듯
레지던스 업계는 복지부의 법제 개편 작업을 크게 반기고 있다. G20 정상회의 성공 개최나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서스드 레지던스가 하루 빨리 공중위생법상 임대위탁체류서비스업으로 추가돼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레지던스를 육성하려면 엄격한 등록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환 한국서비스드레지던스협회 회장은 "고시원, 리빙텔 등이 레지던스라는 이름으로 영업하고 있는 만큼 최소한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레지던스를 가릴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며 "건물 규모, 운영 능력, 서비스 수준 등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