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드 레지던스를 숙박업이 아닌 공중위생법에 임대위탁체류서비스업으로 추가하는 방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변웅전 의원 대표 발의로 법안심사소위원회 검토보고 등 절차가 진행돼 왔다.
◇레지던스 구제 방안 왜 나왔나
서비스드 레지던스의 불법 숙박영업 논란은 수년간 지속됐지만 보건복지부가 해결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변 의원이 지난해 7월 공중위생영업에 임대위탁체류서비스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의원 입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해당 부처에 의견을 요청했을 때도 복지부는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레지던스 업계 옥석 가려질 듯
레지던스 업계는 복지부의 법제 개편 작업을 크게 반기고 있다. G20 정상회의 성공 개최나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서스드 레지던스가 하루 빨리 공중위생법상 임대위탁체류서비스업으로 추가돼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레지던스를 육성하려면 엄격한 등록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환 한국서비스드레지던스협회 회장은 "고시원, 리빙텔 등이 레지던스라는 이름으로 영업하고 있는 만큼 최소한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레지던스를 가릴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며 "건물 규모, 운영 능력, 서비스 수준 등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