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시민 국민참여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유시민펀드'로 선거자금 40억여원을 모금한 터라 한 후보 측이 이번 프로젝트로 목표치를 채울 수 있을지 화제가 되고 있다.
분양가는 1㎡ 당(한 번지) 10만원이다. 분양에 참여하면 '사람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땅 문서(영수증)'를 출력 받을 수 있다. 한명숙캠프 시민참여운동본부를 이끄는 최문순 의원 측의 제안으로 시행된다.
임종석 한명숙캠프 대변인은 9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의 일환으로 마련했다"며 "그동안 서울광장은 촛불집회 때 전경버스로 막히는 등 정치적 성격에 따라 집회 허가 여부가 갈려 논란이 있었던 만큼 이번 프로젝트는 상징적으로 서울광장을 되찾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모금액은 한 후보의 법정 정치자금 기부액으로 쓰인다. 서울시장 선거비용 제한액 38억5700만원 중 후원금 형식으로 모금 가능한 액수는 50%(19억2850만원)다. 한 후보 측이 '서울광장 분양'으로 모을 수 있는 최대치인 13억2070만원을 모금하면 후원금 형식의 모금 활동에 대해서는 한 시름 놓게 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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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유시민펀드'의 경우 개인의 채무인 반면 한 후보의 프로젝트는 후원회를 통한 선거자금 모금이라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며 "정치자금법 제2조를 보면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에 따르면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인 경우 선거 직후 선거자금이 100% 보전된다. 유효투표총수가 10%에서 15%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보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