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서비스드 레지던스를 숙박업이 아닌 새로운 영업형태인 임대위탁체류서비스업으로 추가하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최희주 건강정책국장은 지난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된 숙박업을 휴양숙박업으로 정리, 개편하는 작업을 검토 중이고 오는 12월까지 각 협회와 논의를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건축법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해양부와 협의해 숙박영업에 대한 규정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서비스드 레지던스를 비롯해 고시텔, 리빙텔 등 새로운 유형이 생겨나고 있지만 이들은 숙박업에 따른 환경·소방·위생시설 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안전문제가 제기돼왔다"며 "'공중위생관리법'에 서비스드 레지던스의 영업근거를 마련해 시설,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위생관리의무를 부여해야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관광호텔업협회는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새로운 숙박형태로 인정받게 되면 주거지역에도 영업이 가능해지는 등 호텔의 영업범위를 침범할 수 있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