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쇼핑몰은 어디? 구매안전 점검실시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10.05.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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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0월까지 7만 쇼핑몰 구매안전서비스 준수 이행점검

공정거래위원회가 6개월간 인터넷 쇼핑몰이 소비자의 구매안전을 보장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공정위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통신판매업자를 대상으로 구매안전서비스 준수 이행점검을 실시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구매안전서비스란 통신판매에 있어 소비자가 주문한 상품을 받지 못하고 돈만 떼이는 사기성 거래 등으로부터 소비자의 결제안전을 보장해 주는 매매보호 장치다. 결제대금예치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이 포함된다.



올해 점검대상은 전국 시·군·구에 신고된 통신판매업자 중 선불식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약 7만개 사업자로 통신판매업자의 약 50%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번 이행점검에서 적발·제재에 앞서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이행기간을 보장해 자진시정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달까지 두 달간은 1차 모니터링을 통해 미가입·미표시 사업자를 대상으로 구매안전서비스 제도를 안내하고, 일정기한 내에 자진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 기간이 경과한 후 8월과 9월 다시 모니터링을 실시, 불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전상법 의무를 이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 준수율을 높일 방침이다.

다만, 두 차례에 걸친 자진시정 유도에도 응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구매안전서비스를 가입한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 대금을 선불로 지급했더라도 상품대금을 떼일 염려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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