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통신판매업자를 대상으로 구매안전서비스 준수 이행점검을 실시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구매안전서비스란 통신판매에 있어 소비자가 주문한 상품을 받지 못하고 돈만 떼이는 사기성 거래 등으로부터 소비자의 결제안전을 보장해 주는 매매보호 장치다. 결제대금예치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이 포함된다.
공정위는 이번 이행점검에서 적발·제재에 앞서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이행기간을 보장해 자진시정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 기간이 경과한 후 8월과 9월 다시 모니터링을 실시, 불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전상법 의무를 이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 준수율을 높일 방침이다.
다만, 두 차례에 걸친 자진시정 유도에도 응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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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구매안전서비스를 가입한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 대금을 선불로 지급했더라도 상품대금을 떼일 염려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