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조, 200여명 노조활동 인정 요구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2010.05.0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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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노조 요구 따르면 급여지원 대상 600명"…노조 "전임자 확대하려는 것 아니다"

기아차 (103,200원 ▼2,400 -2.27%) 노조가 현재 노조 관련 활동인원 200여명에 대한 '조합 활동 인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회사는 노조의 요구대로 계산하면 급여지원 대상인원이 사실상 600여명에 달하게 된다며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올해 임단협에서 노조 전임자 문제가 최대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기아차 노사에 따르면 노조는 최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2010년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하고 현재 노동조합 관련 각종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전원에 대한 조합 활동 인정을 핵심 요구안으로 내세웠다.

여기에는 전임자 136명은 물론 선관위 위원, 노사 인정 각종 위원회 위원, 회계감사를 위한 감사위원 등이 모두 포함된다. 노조 측은 200여명으로 추산한다.



기아차 노조 관계자는 "올 7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동법은 회사가 임금을 주는 전임자를 제한하는 것이지 노조활동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노조활동을 분명히 보장받기 위해 실질적으로 조합 활동을 하고 있는 인원의 업무영역을 단체협약에 명문화시키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확정한 기준에 따르면 기아차 노조는 전임자를 136명에서 18명으로 대폭 줄여야한다. 이에 따라 노조는 전임자와 별개로 노조 활동 범위를 명문화해 필요 인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이후 노사협상에서 이 인력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금지, 임금 지급 등 회사 측의 지원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기아차는 노조의 요구가 개정 노동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사실상 전임자를 오히려 대폭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입장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노조는 대의원, 온갖 위원회 위원 등의 활동을 공식 조합 활동으로 인정하라고 주장한다"며 "그 수가 무려 600명을 넘어서 현재 단협보다 오히려 강화된 전임자 관련 요구안"이라고 밝혔다. 사측은 노조가 개정 노동법의 효력을 무마시키기 위해 사측을 압박하고 편법적 지원을 받아내려는 것으로 본다.

이밖에 기아차 노조는 해외공장 생산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국내외 생산비율제 및 해외공장 현대-기아차 교차생산 금지 등을 핵심 요구안으로 확정했다.



기아차는 "회사 고유의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내용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올해 교섭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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