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위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서울고검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진상규명위 하창우 대변인(변호사)은 "대검찰청에서 (민간위원들의 조사 참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법리검토 작업을 벌인 결과, 관련자들을 직접 심문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참관만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제보자 정모(51)씨를 지난달 29일과 30일에 이어 다시 소환해 접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정씨가 향응을 접대했다고 지목한 현직 검사들을 나흘째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하 대변인은 "지금까지 정씨가 접대 대상이라고 밝힌 100여명의 관련자 가운데 26명의 현직 검사들을 소환 조사했다"며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 대변인은 "정씨가 조사 과정에서 접대 대상자와 관련된 진술을 일부 번복한 경우도 있다"며 "정씨가 접대비용의 자금원을 밝히지 않고 있어 정씨와 정씨의 친·인척 등에 대한 계좌추적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진상조사단은 정씨와의 관계나 접대 사실을 부인하는 연루자에 대해서는 정씨와 대질조사를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