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4.23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국민주택기금에서 기존주택 구입자금을 10일부터 연말까지 1조원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융자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기존주택 구입자금은 기존주택이 팔리지 않아 입주지정일이 지났는데도 신규 분양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수분양자가 보유한 85㎡ 미만 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서울 강남·서초·송파 제외)을 구입하는 자에게 대출하는 것이다. 이 자금은 20년 상환조건으로 가구당 최대 2억원까지 연 5.2%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며 3자녀(만 20세 미만)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연 4.7% 금리로 우대해 준다.
다만 주택 1가구를 소유한 사람이 원래 소유한 주택을 2년 이내에 매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2%의 국민주택기금 대출이자에 1%포인트의 가산 금리가 부과돼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기존주택 구입자금이 본격 지원되면 수분양자의 원활한 입주와 기존주택 구매 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