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85㎡이하 조합원, 최대 410만원 면세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2010.05.0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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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리처분계획인가서에 과세·비과세 주택규모 명시
-부가세 공동부담에 따른 분쟁 사전방지, 분양가 인하 기대


앞으로 서울시내 국민주택규모 이하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를 분양받는 조합원은 공사비와 설계용역비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받는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를 분양받는 조합원은 최대 410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19일 이같은 내용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부가세 관련 분쟁해소 대책을 수립했다고 6일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는 대지조성, 건축공사, 기반시설비 등 공사비와 설계용역비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지만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규모와 상관없이 조합원 모두가 부가세를 공동부담해 분쟁이 발생해왔다. 또 일률적인 부가세 부과로 분양가가 상승하는 문제점도 있었다.



이에 시는 조합원이 분양 받을 아파트의 규모가 확정되는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에서 신청서식상 아파트 규모에 따라 과세와 비과세 대상을 구분해 기재토록 했다. 공동주택단독주택 등 택지용도를 국민주택규모이하와 초과를 구분하고 공공시설용지는 기부채납되는 토지와 유상으로 매각되는 토지를 구분해 ‘과세’와 ‘비과세’ 대상을 명확히 했다.

시는 개정된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식을 각 자치구에서 시행토록 하고 전국 재개발·재건축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을 개정토록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인가서에 ‘과세’와 ‘비과세’ 대상이 구분돼 부가세 관련 조합원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며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을 분양받는 저소득 조합원은 아파트 규모에 따라 최소 290만원에서 410만원을 경감받을 수 있고 절감되는 만큼 분양가를 인하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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