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지분쪼개기 전면 금지"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송복규 기자 2010.05.0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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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역지정안된 곳도 원천 봉쇄..쪼개기 과도한 지역 정비예정구역서 제외

서울시가 정비예정구역 후보지역의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등 아파트 분양권을 노린 지분쪼개기 차단에 나선다. 특히 지분쪼개기가 과도하게 이뤄진 노후주택지를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서울시는 정비예정구역 고시 전까지 건축허가 등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공람중인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행위제한 결정안'을 마련, 오는 6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는 최근 입법예고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산정 기준일'이 변경돼 지분쪼개기 행위가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기존처럼 서울 전역의 지분쪼개기가 전면 금지되는 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동구 하왕십리 987 일대, 금호동 3가 574 일대, 광진구 군자동 127-1 일대, 성북구 석관동 285 일대, 용산구 용문동 8 일대, 원효로2가 1 일대, 강북구 미아동 258-601 일대 등 시가 최근 공고한 정비예정구역 후보지 63곳에서 지분쪼개기가 가능했다.



하지만 시가 마련한 방안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경우 이들 지역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기 전까지 건축허가 등을 받을 수 없어 사실상 지분쪼개기가 불가능하다.

정비예정구역 후보지 63곳 외에 오는 6월 말과 12월 말 기준으로 각각 정비예정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후보지 44곳과 52곳 등 후보지도 정비예정구역 지정 이전까지 건축허가 행위가 제한된다. 또 정비예정구역 지정 요건을 갖췄더라도 지분쪼개기가 과도하게 이뤄진 노후주택지는 정비예정구역에서 제외하는 등 강력 규제도 검토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조만간 각 구청에 공문을 보내 연내 정비기본계획 지정요건이 되는 노후주택지를 대상으로 지분쪼개기 실태조사를 요청할 것"이라며 "앞으로 지분쪼개기가 많이 이뤄진 노후주택지는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분쪼개기가 많은 곳은 사업성이 떨어져 개발사업 자체가 어렵다"며 "노후주택지 중 인프라가 괜찮은 곳은 방범여건을 개선하고 주차장을 넓히는 등 보존 중심으로 주거여건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분 쪼개기란 :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을 많이 받기 위해 1인 소유의 기존 단독이나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인 다세대로 변경하거나 토지를 분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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