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스폰서' 정모씨 징역 2년 선고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05.0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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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청탁과 사건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사 스폰서' 정모(51)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정다주 판사는 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7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참고인 진술과 여러 증거 자료를 검토한 결과 유죄가 인정된다"며 "청탁이나 알선을 통해 불법적인 금품을 받은 점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2008년 초 총경 모 경찰 간부로부터 승진 로비 대가로 5000만원을 받고 같은 해 11월 대부업자로부터 사건 무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받는 등 경찰과 대부업자 등으로부터 모두 7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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