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거 5~6일 전 부재자 투표, 합헌"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05.03 16:56
글자크기
부재자 투표를 선거일보다 5~6일 먼저 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48조 1항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김모씨가 "선거권과 평등권을 제한해당 조항이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예비 후보자 등록 제도를 통해 선거 운동 기간 이전부터 신문과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후보자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선거일 전 6일부터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된다"며 "해당 조항이 부재자 투표자의 평등권이나 선거권을 중대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주민등록지가 아닌 곳에서 학업을 해오던 김씨는 2007년 12월 제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부재자 투표를 했으나 2008년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사전 투표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주민등록지에서 일반투표를 했다.



이후 김씨는 "부재자 투표를 일반 투표보다 먼저 실시하는 것은 후보자 정보의 취득이나 선택에 필요한 숙고 기간을 단축시켜 위법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