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재개발 비리' 구의원 등 기소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10.05.0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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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허상구)는 주택 재개발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동작구 구의원 강모(6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강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로 재개발사업 시행업체인 G사 대표 한모(55)씨와 한씨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동작구청 전 간부 김모(57)씨, 동작경찰서 전 정보과 직원 고모(52)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05년 2월 상도동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구청 직원들과의 면담을 주선하는 등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한씨로부터 자신의 아들 명의로 8700여만원짜리 아파트 조합원 자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씨는 강씨 등에게 뇌물을 주고 38개의 신규 조합원 자격을 개설·처분하는 과정에서 모두 37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원주민들을 회유하는 조건으로 한씨로부터 8000만원을 받고, 도시계획 업무를 맡은 김씨는 8000만원 상당의 조합원 자격과 170여만원의 향응 등을 받은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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