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충남도에 따르면 현재 공무원과 군인 등 누계인원 700여 명과 16대의 장비를 동원, 구제역 발생지를 비롯해 역학관련이 있는 살처분 대상 18호 5891마리에 대한 매몰처분을 완료했다.
도는 방역초소를 170개소까지 분무식으로 확대. 설치할 방침이다.
축산연구소에서 씨소와 씨돼지 등을 받아 간 공주, 부여, 서천 등의 13농가를 포함, 역학관계에 놓여 있는 257농가에 대해서도 가축 이동 통제 및 임상관찰, 소독 등의 조치가 이뤄졌고 축산기술연구소 반경 10㎞ 이내의 농가 1180가구에 대해서도 이동을 금지시켰다.
방역초소 운영과 각 시.군 및 연구소에 배치할 광역살포기 16대, 캠핑카 6대도 구입키 위해 49억 원의 긴급 예산도 편성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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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및 생계안정자금도 신속하게 지원키로 했다.
살처분 보상금은 살처분 당시 현지 가축 시세(평균 매매가격)의 100%를 원칙으로 하고 살처분 직후 보상금의 50%를 선지급키로 했다.
생계안정자금도 살처분 된 가축 수에 따라 다르지만 최장 6개월간 1400만 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밖에 살처분. 매몰처리 농장의 사료 및 분뇨의 소독. 소각 등 사후관리도 철저히 기하는 한편 매몰지별로 담당자를 지정하고 침출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2차 확산을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