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결국…전교조 명단 홈피서 삭제

머니투데이 강성원 기자 2010.05.0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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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과 벌금 매주 1000~2000원만씩 갖다 줄 것"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3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에 가입한 교사 22만 여 명의 명단을 더 이상 게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 자정을 기해 홈페이지에 게시된 교원단체 가입 명단을 내리라고 했다"며 "내일 자정을 택한 이유는 그 만큼이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한계"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앞서 명단 공개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하루 3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조 의원은 그러나 "법원으로부터 국회의원의 직무와 소신을 사전검열 당했다"며 "어마어마한 이행강제금에 양심의 자유가 결박당했다"고 법원을 비판했다.



그는 이어 "내 행위의 오류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는다"면서도 "법원이 내가 공개할지 않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공개 가능성이 있다고 예단하고 공개금지 명령을 내린 것은 헌법 재판소에서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억'이 넘는 돈이니까 한번에 줄 수 있는 능력은 없다"며 "구해지는대로 매주 1000~2000만원씩 갖다 주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지난 19일부터 명단을 공개했고, 27일부터 하루 3천만원씩을 전교조에 지급하는 법원 처분을 받았다.


그는 전교조 명단 공개를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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