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 자정을 기해 홈페이지에 게시된 교원단체 가입 명단을 내리라고 했다"며 "내일 자정을 택한 이유는 그 만큼이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한계"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그러나 "법원으로부터 국회의원의 직무와 소신을 사전검열 당했다"며 "어마어마한 이행강제금에 양심의 자유가 결박당했다"고 법원을 비판했다.
조 의원은 또 "'억'이 넘는 돈이니까 한번에 줄 수 있는 능력은 없다"며 "구해지는대로 매주 1000~2000만원씩 갖다 주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지난 19일부터 명단을 공개했고, 27일부터 하루 3천만원씩을 전교조에 지급하는 법원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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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전교조 명단 공개를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