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국민연금 안심통장 출시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2010.05.0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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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생활과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국민연금 안심(安心)통장'을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국민연금 급여를 수령하는 개인고객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이 통장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입금하는 국민연금 급여만 입금이 가능하다. 국민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권 보호금액(월 120만 원) 이내로 건당 입금 한도를 제한돼 법원의 압류명령이 은행에 통지되더라도 이 계좌에 지급 제한이나 압류명령을 할 수 없어 실질적인 기초생활과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는 수급권자의 최저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규정한 국민연금법상의 수급권 보호 조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압류명령이 통지되면 고객의 모든 계좌를 압류 등록하고 추심 절차를 따르고 있다.

이는 해당 계좌에 국민연금 급여 외에도 다양한 자금들이 입금됨으로써 국민연금 급여 금액만 압류되지 않도록 하기가 곤란하고, 은행이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고객은 관련법의 취지를 들어 국민연금 수급계좌임과 국민연금 급여 이외의 자금이 혼입되지 않았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신한銀, 국민연금 안심통장 출시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이러한 고객 불편을 원천적으로 해소한 고객 지향형 금융상품이다.

이 통장을 만들면 매월 국민연금 급여가 입금되면 다음달 16일부터 그 다음달 15일까지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인터넷 뱅킹 타행이체수수료, CD/ATM기 마감 후 인출수수료 등 수수료 면제 혜택이 제공된다. 뉴 라이프 연금예금(적립식 연금 형) 가입 시에는 적립기간 중 0.2% 금리우대, 환전 시 최고 50% 환율우대 등의 추가혜택이 있다.


신한은행은 올해 말까지 이 상품을 국민연금 수급계좌로 지정한 고객 10명(매월)에게 무료 건강검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수급계좌 지정 및 뉴 라이프 카드를 함께 발급받은 고객 25명(매월)에게는 5만 원 권 기프트카드를 제공하는 등 푸짐한 고객 사은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고령화 사회 진입가속화에 따라 국민연금에 노후를 의존하는 고객층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보니 수급권자의 기초생활보장과 안정된 노후는 필수 조건이다"며 "이 상품을 통해 실질적인 국민연금 수급권으로 보호하고, 다양한 혜택과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 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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