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스폰서 폭로' 정씨에 징역5년 구형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10.04.3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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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의혹을 폭로한 건설업자 정모(52)씨에 대해 검찰이 사건 무마 및 경찰관 승진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부산지법 형사9단독 정다부 판사의 심리로 열린 정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64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증인들의 진술과 증거, 자금전달 방법 등을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이 이뤄져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씨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몸이 불편해 증거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승진 가능성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정씨는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해 다리에 통증을 호소하기도 했다.

정씨는 사건 무마 청탁을 해 주겠다며 지난해 3월 대부업자로부터 2000여만원과 총경 승진로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경찰 간부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정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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