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전교조 명단공개 금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04.3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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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명단 공개를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조 의원이 지난 29일 명단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3000만원씩 전교조에 지급하도록 한 법원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30일 밝혔다.



잎서 조 의원은 법원 결정에 대해 권한 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권한 쟁의 심판은 국회나 정부, 법원 등 국가기관 사이에 특정 권한이 있는지를 놓고 다툼이 있을 때 청구하는 심판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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