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에 '다운'된 게임법 규제개혁안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2010.04.3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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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여가부 엇박자에 오픈마켓 자율심의 또다시 '연기'

4월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던 오픈마켓 규제개혁안 통과가 결국 연기됐다. 정부와 국회, 관련업계 모두 규제개혁안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게임 과몰입 중복 규제'라는 복병을 만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픈마켓 규제개혁안은 오는 6월 국회로 넘어가게 됐고, 국내 오픈마켓 활성화도 시기를 놓치게 됐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애플 앱스토어 등 오픈마켓에서 유통되는 게임 콘텐츠에 대해 자율심의를 하도록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29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게임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된 데 따른 결과다. 4월 국회는 30일로 끝난다.



당초 게임법 개정안은 4월 국회 통과가 유력시됐다. 애플과 구글 등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국내 서비스 과정에서 게임 카테고리를 삭제하자 게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현행 게임법에 따르면 국내에 유통되는 게임 콘텐츠는 사전심의를 통해 등급을 부여받아야 서비스될 수 있다.

특히 게임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나라당, 민주당이 사전심의 삭제를 골자로 하는 게임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기대감을 높였다. 유인촌 문화부 장관도 2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게임법 개정안 통과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처럼 오픈마켓 규제개혁안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예기치 못한 곳에서 불협화음이 흘러나왔다. 게임법 개정안에 포함된 또 다른 조항인 게임 과몰입 규제가 원인이었다. 이른바 '셧다운제'로 불리는 게임 과몰입 방지 대책은 청소년들의 심야시간 온라인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문화부와 여성가족부가 비슷한 내용의 셧다운제를 공동으로 발의하면서 불거졌다. 당초 문화부는 게임산업협회와 공동으로 셧다운제를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여가부가 갑자기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전면적인 셧다운제 시행을 하겠다고 나서면서 정부 부처간 엇박자는 시작됐다.

문화부와 게임업계는 여가부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중복규제의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지만, 여가부도 물러설 기세를 보이지 않았다. 결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게임법 개정안과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돌려보내 병합 심사토록 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두 부처간의 불협화음으로 선결돼야 할 오픈마켓 규제개혁안마저 연기됐다"며 "지방선거와 다양한 이슈들이 산재해있는 6월 국회에서도 게임법 개정안 통과가 불투명한만큼 연내 통과가 가능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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