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공동조사위원회(위원장 오영중 변호사)가 23일 발표한 감사 결과의 징계 권고안 관련자 전재목(37) 전 국가대표 코치, 이정수(21,단국대) 선수, 곽윤기(21,연세대) 선수 등이 그 대상이다.
상벌위는 관련자의 소명을 들은 후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선수나 코치가 징계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1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상벌위는 30일 이내에 재심사 한다. 이후 이사회의 최종 승인 단계를 거치면 징계가 확정된다. 상벌위원은 스피드, 쇼트, 피겨 스케이팅 각 경기 이사, 연맹 고문 변호사, 전무이사 등으로 구성된다.
연맹 집행부 임원들의 사퇴는 조사위가 '임원진 성향에 따라 지도자 선임이 달라지고 선수 기용의 임의 운영 및 선발 담합 등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집행부의 자진사퇴를 권고함에 따라 이뤄졌다.
한편 조사위는 이정수, 곽윤기 선수에게 지난해 국가대표선발전 담합을 이유로 1년 이상 자격정지조치를, 담합을 주도하고 선수들을 이용해 기자회견을 하는 등 책임을 회피한 전재목 코치에게는 영구제명을 권고했다. 전 코치와 함께 이정수의 불출전을 종용한 송재근(36) 코치와 담합을 묵인한 김기훈(43) 전 국가대표팀 감독은 각 3년간 연맹활동을 제한을, 대표선발전 당시 담합 행위를 막지 못 한 쇼트트랙 경기위원회 위원들은 3년간 직무활동제한을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