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면허세 없어질까..금투협 행안부 건의키로

머니투데이 박성희 기자 2010.04.2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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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에 부과된 면허세를 개선하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행정안전부에 펀드를 면허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협회 관계자는 "주무부처인 행안부가 내달 10일까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의견을 받고 있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시 펀드 신고 및 등록은 면허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자산운용사들의 의견을 모아 집합투자기구(펀드) 등록 전체를 면허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과 법인격이 없는 투자신탁만 제외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마련했다"며 "금융위원회에서도 현재 펀드에 부과되는 면허세가 시정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해 5월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펀드 등록도 면허세 과세 대상으로 포함됐다. 앞서 2월 자본시장법 시행 후 펀드가 '신고'에서 '등록'으로 바뀌었고, 행안부가 펀드를 개인이나 법인 면허를 등록과 동일하게 여기고 과세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자산운용사들은 지난 1월 정기 면허세 납부고지서를 받았고 지난 달 말까지 펀드당 4만5000원의 면허세를 해당 구청에 납부했다.

업계에선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감독 강화 목적에서 펀드를 '등록제'로 바꾸었을 뿐인데 실제 사업자나 법인과 같이 면허세 대상으로 보는 건 불합리하다고 주장해 왔다. 운용사는 이미 등록시 면허세를 납부하고 있어 이중 과세에 대한 논란도 있다.

또 펀드와 유사한 보험 및 예금 등 다른 금융상품을 신고하는 경우는 면허세 과세에서 제외돼 조세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펀드 내에서도 부동산 및 선박투자펀드, 역외펀드 등록이 제외된 것도 불공평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페이퍼 컴퍼니인 펀드를 일반 법인으로 간주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펀드 면허세를 개선하지 않으면 앞으로 펀드에 법인 관련 세금이 부과될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4일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질의에서 펀드는 법인격이 없음에도 뮤추얼펀드와 같이 면허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행안부와 협의해 적극 시정하겠다"고 답했었다. 업계에선 펀드가 면허세 대상으로 포함되는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방관했다는 지적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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