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전교조 판결 오락가락…이러면 안 되죠"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10.04.29 10:23
글자크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29일 명단을 삭제하지 않으면 매일 3000만 원을 배상토록 한 법원 결정이 "오락가락 판결"이라며 공개 반박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남부지법 양재형 판사가 이번 전교조 명단 공개금지 가처분 사건과 유사한 2007년 사건에서는 개인정보라도 알권리의 대상이 된다며 공개를 결정했는데 이번 전교조 사건에선 당시 판결을 뒤집어 공개금지를 판결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과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07년 법률소비자에게 변호사의 경력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회사인 로마켓아시아를 상대로 일부 변호사들이 자신의 정보를 공개하지 말라며 제기한 '정보공개 게시금지 등에 관한 소송(2006가합22413)'에서 양 판사는 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양 판사는 당시 "변호사는 직업 성격상 공익·공공적 성격을 띠고 있고 법률소비자는 자신에게 맞는 변호사를 선택하기 위해 변호사에 대한 최소한의 개인적·직업적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며 "변호사는 알권리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당시 판결에서 '변호사'를 '교사'로, '소비자'를 '학부모'로, '법률'을 '교육'으로 바꾸면 전교조 명단 공개금지 사건과 같은 사건인데 판결 내용은 정반대"라며 "양 판사의 판결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하루 3000만원이라는 강제이행금도 어떻게 계산돼 책정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판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양재형 판사)은 지난 27일 조 의원에게 공개된 전교조 명단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매일 3000만 원씩 전교조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조 의원은 "법원의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수용 결정이 국회의원의 직무를 침해한 월권"이라며 재판부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