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60~85㎡ 규모 장기전세주택에도 소득제한이 도입되고 새로 공급되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층을 다양화하기 위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신혼부부에게 10%를 우선공급한다.
규칙 개정안을 보면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당첨받은 자가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당첨자 명단에서만 삭제되고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아 임차권을 시세차익을 위한 거래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당첨일로부터 1~5년 범위에서 재당첨이 제한되고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당첨일로부터 5년간 1순위로 청약할 수 없어 시세차익을 위한 개인간 임차권 양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기준도 명확해진다. 그동안은 60㎡ 이하 장기전세주택에만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로 소득을 제한하던 것을 저소득층 우선입주를 위해 60~85㎡ 장기전세주택도 월평균소득 100% 이하로 소득을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지자체가 지역특성을 감안해 소득한도를 50%포인트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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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으로 한정함에 따라 입주자 만족도가 낮아지는 등의 부작용 발생됨에 따라 차상위계층(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에 속하는 신혼부부에게 10%를 우선공급하기로 했다. 1순위 미달 시 차상위계층도 입주할 수 있도록 2순위로 규정하기로 했다.
도청이전을 위해 도청이전 신도시로 이주하는 공무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청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교육·연구·의료기관 및 기업 종사자 등에게 주택 특별공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충남(대전)도청이 홍성군 홍복면과 예산군 삽교읍 일원으로 경북(대구)도청이 안동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 일원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이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하는 하는 기간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아닌 동거인으로 등재돼 무주택세대주만 입주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 등에 청약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 장애인이 생활시설 거주하는 기간을 세대주로 간주하기로 했다. 결혼으로 인한 세대주 변경 시 부부 각각의 세대주기간을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일방의 기간만 인정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주택공급신청서를 착오 기재해 당첨된 뒤 취소되는 경우 해약한 입주자저축을 1년 이내에 재가입하는 경우 기존통장의 효력을 회복시켜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