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방위, '오픈마켓 게임' 사전심사 폐지 의결(상보)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2010.04.2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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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유통되는 게임은 사전심의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사전 심의 없이 앱스토어 사업자 자체 심의로만 게임을 서비스할 수 있게 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앱스토어 등 오픈마켓에서 유통되는 게임을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앱스토어 등 오픈마켓 사업자가 게임물등급위원회와 협의한 자체 등급 분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의 경우 자율 등급에서 제외하고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는 할 수 없도록 했다. 현행 법에선 모든 게임은 사전심의에서 등급을 받은 후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법안을 발의한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오픈마켓에서 유통되는 게임은 저용량의 단순한 게임들이 많은 편이고 종류가 다양해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가 불필요하고 번거로운 경우가 많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과몰입 방지 대책도 담겼다. 게임사업자는 피로도 시스템, 청소년 심야접속 제한을 담은 셧다운제, 본인인증 등 과몰입 방지 예방 조치를 반드시 마련하고 이를 문화부에 보고해야 한다. 또 보호자가 원할 경우 청소년이 이용한 게임 이용내역을 제공토록 했다.

한편 문방위는 별정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와의 계약없이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는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과 방송사 종업원이 법률위반행위를 했을경우 양벌 규정을 마련한 '방송법'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또 아동성폭력, 실종 등에 대처하기 위해 보호자가 긴급요청할 경우 경찰관서가 개인위치정보 획득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다만 개인위치정보 확인 오남용을 막기 위해 위치정보를 획득한 경우 법원의 사후 승인을 얻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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