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집회 강행‥국토부 "엄정 대응"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2010.04.2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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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 지장시 덤프·믹서트럭 수급조절 조치 해제"

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조가 28일 파업을 강행키로 한 것과 관련 국토해양부가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건설노조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대학로에서 노조 1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3권 보장과 노조탄압 중단, 임대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한시적 파업에 돌입키로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천안함 희생자 국가 애도기간 중임에도 건설노조가 집단 행동에 돌입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차표준계약서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지난 16일 지자체 및 관련 기관에 적극 권장했다"며 "1일 작업시간에 대해선 사업장별로 당사자 간에 협의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건설현장을 무단이탈해 공사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현장에 재투입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건설기계 작업 거부가 공사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공조해 엄중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단 작업거부로 인한 폐해가 크고 4대강 사업 등 국책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지난해 8월부터 2년 동안 수급조절 중인 덤프트럭과 믹서트럭에 대해 즉각 수급조절 조치를 해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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