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교조 명단공개 금지, 조폭판결"

심재현 기자, 유현정 기자 2010.04.2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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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판결이다." (정두언 의원)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법원에 의지하는 게 맞냐는 의구심이 든다." (김영선 의원)

28일 한나라당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명단을 공개한 같은 당 조전혁 의원에게 매일 3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법원 결정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줄을 이었다.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인 정두언 의원은 "법원의 이번 판결은 입법부와 국회의원에 대한 도전이자 권한침해"라며 "조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원 모두의 문제로 심각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교조가 지하조직도 아니고 왜 명단 공개를 꺼리는지 해괴망측하다"며 "도둑이 제발 저린 꼴"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전교조가 교사들의 이익을 위한 이익단체, 정치투쟁을 위한 정치단체로 변질됐다"며 "공교육을 황폐화하는 주요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율사 출신인 김영선 의원도 "정의와 권리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일부 판사의 개인적 가치에 흔들려 사법부 전체가 난폭해지고 무원칙하게 보이는 데 대해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교조는 사회적 존재이고 공적인 존재"라며 "교사가 어디에 소속돼 있다는 게 비밀로 보장받아야 하는지 국회의원이 그것을 밝힌 게 왜 징계의 대상이 돼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판사 출신인 진영 홍보기획본부장 역시 "국민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는 알 권리가 우선한다"며 "전교조에 대해 알고 싶은 국민의 욕망이 크기 때문에 알 권리가 존중받아야 하고 국회의원은 이를 충족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송광호 최고위원은 "국회의원 직무에 사법부가 개입할 여지를 남기게 돼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서울남부지법은 전교조 명단을 공개한 조 의원에게 명단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매일 3000만원씩 전교조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현재 조 의원은 "법원의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수용 결정이 국회의원의 직무를 침해한 월권"이라며 재판부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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