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판단의 기준으로 법원에 의지하는 게 맞냐는 의구심이 든다." (김영선 의원)
28일 한나라당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명단을 공개한 같은 당 조전혁 의원에게 매일 3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법원 결정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줄을 이었다.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인 정두언 의원은 "법원의 이번 판결은 입법부와 국회의원에 대한 도전이자 권한침해"라며 "조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원 모두의 문제로 심각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전교조가 교사들의 이익을 위한 이익단체, 정치투쟁을 위한 정치단체로 변질됐다"며 "공교육을 황폐화하는 주요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교조는 사회적 존재이고 공적인 존재"라며 "교사가 어디에 소속돼 있다는 게 비밀로 보장받아야 하는지 국회의원이 그것을 밝힌 게 왜 징계의 대상이 돼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판사 출신인 진영 홍보기획본부장 역시 "국민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는 알 권리가 우선한다"며 "전교조에 대해 알고 싶은 국민의 욕망이 크기 때문에 알 권리가 존중받아야 하고 국회의원은 이를 충족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송광호 최고위원은 "국회의원 직무에 사법부가 개입할 여지를 남기게 돼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서울남부지법은 전교조 명단을 공개한 조 의원에게 명단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매일 3000만원씩 전교조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현재 조 의원은 "법원의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수용 결정이 국회의원의 직무를 침해한 월권"이라며 재판부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