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전교조 배상, 조폭 같은 판결"

유현정 기자 2010.04.2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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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은 28일 법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명단 삭제 결정과 관련, "입법부와 국회의원에 대한 도전이자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하는 조폭과 같은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다.

정 의원은 "전교조가 시간이 지나면서 교사들의 이익단체로 변질되고 정치 투쟁을 위한 정치단체로 변질됐다"며 "이것이 공교육을 황폐화 시키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명단을 공개한 것은 학부모들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이라며 "전교조가 이를 문제 삼는 것은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우리사회에서 교원들만이 평가를 받고 있지 않다"며 "조 의원은 당당하고 떳떳하며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서울남부지법은 전교조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에게 명단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매일 3000만원씩 전교조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현재 조 의원은 "법원의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수용 결정이 국회의원의 직무를 침해한 월권"이라며 재판부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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