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불똥, 공정거래법 개정 또 무산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10.04.28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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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파행, 4월 국회통과 사실상 무산…장기표류 우려

2년여간 표류해 온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4월 국회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이번엔 '스폰서 검사' 파문의 불똥을 맞았다.

27일 국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제2소위원회를 열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스폰서 검사' 파문으로 법사위가 파행하면서 소위 자체가 열리지 않았다.

이로써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소유를 허용하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의 4월 국회통과는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됐다.



공정위 측은 기업들의 지주회사 전환 계획 등을 감안해 4월 국회에서는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연내 통과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6월 지방선거 일정 등으로 9월 정기국회까지는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어려운 데다 9월에 정기국회가 열려도 국정감사 등의 일정을 감안하면 장기 표류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던 일부 대기업에 대한 특혜시비도 넘어야할 과제이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 등은 현재 개정안이 SK, 두산 등 일부 대기업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현행법상 SK, 두산 등 일부 지주회사는 금융자회사를 둘 수 없다. 하지만 '지주회사 행위제한 유예기간'을 신청한 SK와 두산은 각각 SK증권, 두산캐피탈· BNG증권을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유예기간이 끝나면 금융자회사를 매각해야 하지만 개정안이 처리되면 계속 금융자회사를 가질 수 있게 된다. 결국 이들 기업은 유예기간 동안 지주회사로서 세금 혜택을 누린 후 법 개정으로 금융자회사도 온전히 보유하는 특혜를 누리게 된 셈이라는 것이 일부 의원들의 주장이다.

진통 끝에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법안이 법사위에서 다시 논란이 되고, 예상치 못한 '스폰서 검사' 파문의 유탄까지 맞게 되자 공정위 측은 속이 탄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저 최대한 빨리 통과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며 "6월에 선거 후폭풍으로 국회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선거는 선거고, 민생은 민생이니만큼 조속한 통과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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