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고발' 사건, 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04.27 20:15
글자크기
참여연대가 전·현직 검사 57명을 '스폰서 검사'로 지목해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

하지만 검찰은 민간위원들이 참여한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활동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별도의 수사를 벌이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7일 "현재 진상규명위의 조사가 진행 중인만큼 조사 결과를 일단 지켜봐야할 것"이라며 "조사 결과가 나오면 수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22일 전직 건설업체 사장 정모(52)씨로부터 향응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특정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전·현직 검사 57명을 고발했으며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