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장관도 국가안전보장회의 참여

머니투데이 최종일 기자 2010.04.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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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앞으로 행정안전부 장관도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위원으로 참여한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국가안전보장회의 위원으로 참여한다고 28일 밝혔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해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립된 헌법기관이다. 대통령이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 외교통상부 장관,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대통령실장이 참여하며 이번 관계 규정 개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을 포함해 모두 8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행안부 장관의 국가안전보장회의 참여는 국가안보를 위해 대외정책·군사정책과 함께 재난관리, 비상대비, 치안, 소방 등 국내적인 위기관리 및 질서 유지 정책이 중요하며 평시 위기 관리를 포함한 포괄안보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이뤄졌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재난안전, 비상대비, 치안, 소방 등 통합적 위기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행안부 장관이 국가안전보장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게 돼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국내정책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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