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는 27일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구의회 폐지를 골자로 한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2014년 지방선거부터는 서울과 광역시 구의회는 폐지되고 시도 광역의원 선거와 기초의원 중 시군 의원 선거만 치러지게 된다.
일각에선 의원들의 이 같은 반발 이면엔 잠재적 라이벌인 현역 구청장을 견제하기 위한 정치셈법이 깔려 있다고 보고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 입장에선 차기 선거에서 가장 유력한 경쟁자가 구청장인 만큼 구청과 견제 관계인 구의회를 유지하려 한다는 얘기다. 보통 구의원들은 지역구 국회의원의 '수족'이라는 점에서 가능한 분석이다.
1991년 도입된 구의회는 그동안 지역 유지들의 감투와 이권 챙기기 자리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역 이기주의적 사업 진행 등으로 자치구마다 사업이 중복되는 등 예산을 낭비한다는 지적도 적잖았다. 구의원직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했다 연간 수천만원을 받는 유급제로 바뀌면서 지역 발전에 봉사한다는 당초의 취지는 사라지고 권한을 남용해 각종 비리에 연루되는 사건도 반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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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엔 서울 용산구의회가 최근 3년 동안 지방자치법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만든 급여체계에 따라 1인당 2340만원의 의정비를 더 받다 적발됐고 같은 구의회 한 의원은 구청에 자신의 아들을 특별채용케 '힘'을 쓴 일이 드러나기도 했다.
한편 특위는 폐지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였던 '도(道)'는 지방자치단체로 존치하기로 했다. '도' 존폐 문제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에서 오는 2013년 재논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