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레지던스 '갈등의 5년'

머니투데이 송복규 기자 2010.04.29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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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던스로 투숙객 몰리며 비상걸린 호텔업계서 소송

서비스드 레지던스의 불법 숙박영업 논란이 시작된 것은 관광호텔업협회(이하 호텔협회)가 지난 2006년 레지던스 업체들를 검찰에 고발하면서부터다. 검찰은 수도권 주요 레지던스 운영업체 10곳과 대표이사 등을 건축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기소했고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날때까지 양 업계의 날선 소송 공방이 이어졌다.

지난 2008년 6월 1심 재판부는 10개 업체 중 9개 업체에 700만원 벌금형이 선고했다. 가족호텔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추진한 1개 업체에만 벌금형을 유예했다. 레지던스 업체들은 판결 직후 항소했고 지난 2009년 6월 2심 판결이 나왔다. 결과는 1심과 같은 벌금형. 레지던스 업체들의 항고로 진행된 3심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호텔업계의 손을 들어 줬다.



국내 최초의 레지던스는 1988년 문을 연 스위스그랜드호텔(현 그랜드힐튼) 레지던스다. 이후 10년 뒤인 1998년 국내 레지던스 브랜드인 '휴먼스타빌'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문을 열었다. 서비스드 레지던스 시장이 팽창한 것은 2002년 월드컵이 열리면서다. 해외 유명 레지던스 브랜드가 하나 둘씩 들어왔고 장기투숙이나 실속 여행을 원하는 외국인 수요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특급호텔 숙박비의 평균 60%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드 레지던스로 투숙객들이 몰리면서 호텔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실제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은 서울 도심.강남의 서비스드 레지던스 투숙률은 90%에 달한다.



이에 호텔업계는 부동산 임대업으로 등록돼 있는 대부분의 레지던스 운영업체들이 불법으로 호텔영업을 하고 있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특히 지난 2006년 이상만 전 국회의원이 관광호텔업협회장으로 부임하면서 고발, 소송 등 대응이 본격화됐다. 호텔협회는 관광호텔시장의 30%를 레지던스가 잠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논란의 쟁점은 레지던스 영업방식을 숙박업과 부동산임대업 중 어느 쪽으로 분류하는 지 여부였다. 호텔업계는 부동산임대업 간판을 내걸로 숙박 영업을 벌이는 레지던스의 불법 영업이 없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난 만큼 해당 구청에 벌금과 강제이행금 등 부과를 촉구할 방침이다.

반면 레지던스 업계는 부대시설, 이익구조 등 면에서 호텔과 레지던스의 성격이 엄연히 다른 만큼 시장 수요자들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서비스드레지던스협회 김성환 회장은 "레지던스는 세계 25개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 구조로 영업을 규제한 곳은 한국밖에 없다"며 "기존 부동산임대업 관련 법에 따라 영업하는 것이 문제라면 레지던스 운영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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