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6월 1심 재판부는 10개 업체 중 9개 업체에 700만원 벌금형이 선고했다. 가족호텔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추진한 1개 업체에만 벌금형을 유예했다. 레지던스 업체들은 판결 직후 항소했고 지난 2009년 6월 2심 판결이 나왔다. 결과는 1심과 같은 벌금형. 레지던스 업체들의 항고로 진행된 3심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호텔업계의 손을 들어 줬다.
특급호텔 숙박비의 평균 60%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드 레지던스로 투숙객들이 몰리면서 호텔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실제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은 서울 도심.강남의 서비스드 레지던스 투숙률은 90%에 달한다.
이번 논란의 쟁점은 레지던스 영업방식을 숙박업과 부동산임대업 중 어느 쪽으로 분류하는 지 여부였다. 호텔업계는 부동산임대업 간판을 내걸로 숙박 영업을 벌이는 레지던스의 불법 영업이 없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난 만큼 해당 구청에 벌금과 강제이행금 등 부과를 촉구할 방침이다.
반면 레지던스 업계는 부대시설, 이익구조 등 면에서 호텔과 레지던스의 성격이 엄연히 다른 만큼 시장 수요자들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서비스드레지던스협회 김성환 회장은 "레지던스는 세계 25개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 구조로 영업을 규제한 곳은 한국밖에 없다"며 "기존 부동산임대업 관련 법에 따라 영업하는 것이 문제라면 레지던스 운영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