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차세대 아이폰' 공개파장 일파만파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2010.04.2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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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경찰, 기즈모도 블로거 압수수색

-"훔친 자산 보유는 캘리포니아법 위반"
-압수수색 과정에서 주택 앞문 파손
-애플, 이렇다 할 반응 안 내놔

기즈모도의 애플 차세대 아이폰 유출 사태가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확산되고 있다.

미 IT전문 블로그인 기즈모도 닷컴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경찰이 애플 차세대 아이폰(사진)을 습득해 이를 블로그에 올린 제이슨 첸의 집을 방문해 그의 컴퓨터와 서버 2개를 압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애플 '차세대 아이폰' 공개파장 일파만파


경찰이 습득한 물건 중에는 삼성전자 (81,500원 ▼100 -0.12%)의 디지털카메라를 비롯해 UBS 플래시 드라이브, HP 미디어스마트 서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첸은 지난주 애플 본사 근처의 바에서 실수로 흘려진 애플의 차세대 아이폰을 습득했다며 차세대 폰의 사진 등을 블로그에 공개해 항간의 관심을 샀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유출이 보안이 철저한 IT업계에서는 이례적이라며 노이징 마케팅을 위한 애플의 자작극이라는 분석까지 제기됐다.



기즈모도 모회사인 고커미디어의 게이비 댈비셔는 이에 앞서 익명의 아이폰 제공자에게 5000달러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적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적 이익을 위해 훔친 자산의 보유를 금지한 캘리포니아법 위반 혐의로 첸의 집이 압수수색 당했다는 추측을 낳고 있다.

기즈모도에 따르면 경찰은 수색영장을 발급받아 첸이 외출한 사이 집에 들어왔으며 그의 컴퓨터 등은 중범죄에 사용된 것처럼 다뤄졌다. 압수수색 과장에서 그의 집 앞문이 파손되기도 했다.

기즈모도가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고커의 법적 대리인인 게비 다비셔는 “수색 영장이 정당하게 발급되지 않았으면 이는 언론인의 자산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첸에게 경찰이 집안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샌 마테오 카운티의 지방 부수석 검사인 스테판 와그스태프는 마켓워치와의 인터뷰에서 “누가 아이폰을 기즈모도에게 팔았는지 신원을 확인하지는 않았다”며 “또 그것이 범죄가 될수 있을 지도 결정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소유중인 일당이 훔친 물건인 것을 인지한 경우에만 훔친 물건을 소유하는 것을 범죄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애플은 (우리측에) 전화를 걸어 아이폰을 도둑맞았다고 밝힐 것으로 본다”면서 애플이 즉시 고소할지의 여부는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애플은 아이폰 유출 등과 관련한 일련의 사건에 대해 일체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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