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면적(㎡)당 지가는 서울시 토지정보서비스 홈페이지(klis.seoul.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공고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인터넷과 우편·팩스·방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각 자치구는 접수한 의견제출안을 재조사 및 검증,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의견 수렴 여부를 5월말까지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공시지가는 5월31일 결정 공시된 후 6월 한달간 또 한차례 이의신청 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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