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출입구 건물내부에 설치하면 '인센티브'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10.04.2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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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조례 개정안 시행…역사문화지구 등은 건축물 높이 완화

지하철 출입구나 환기구를 건물내부에 설치할 경우 이를 공개공지면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도입된다. 역사문화지구 등 건축물 높이가 제한되는 지역에서 지하철 출입구를 건물 내에 설치하면 높이를 완화해주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조례 및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공포돼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내 대부분의 지하철 출입구와 환기구가 보도에 설치돼있어 보행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우선 지하철 출입구나 환기구를 인접 건물이나 대지에 설치하면 이 면적은 공개공지에 포함된다. 공개공지는 건축법상 연면적 5000㎡ 이상 대형 건축물이 들어설 때 전체 면적의 10% 이하 범위에서 휴식공간 등 공공 용도로 활용해야 하는 곳을 말한다.

역사문화지구와 조망가로미관지구 내에서는 높이완화 혜택이 주어진다. 이들 지구에서 지하철 출입구를 건물 내부에 설치하면 기존 4층에서 6층으로(역사문화지구), 6층에서 8층으로(조망가로미관지구) 건축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시는 2013~2015년 완공될 9호선 2단계(신논현~종합운동장) 4.5㎞ 구간에 5개 역이, 3단계(종합운동장~방이) 8㎞ 구간에는 7개 역이 들어서고 2013년 신설될 우이~신설구간 경전철은 11.4㎞에 13개 역이 건설된다.

시 관계자는 "건물주나 투지주의 협조 없이는 지하철 출입구나 환기구를 건물 내에 설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건물내부 설치가 촉진돼 시민들의 보행편의와 도시미관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선진국의 경우 역사를 건물과 대지에 설치하는 것이 일반화하고 있으며 주변 역사를 매입해 역사로 활용하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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