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미등록시 브랜드 등록취소 조치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2010.04.2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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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4일까지 추가등록 가능, 400여개 업체 미등록

지난 4월12일자로 마감되어야 하는 ‘2009년 기준 정보공개서 수정등록’에 전체 400여개 가맹본부가 수정 등록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말 기준으로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가 2108개임을 감안하면 약 20%가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다.



프랜차이즈 & 창업전문지인 ‘창업경영신문’(http://www.sbiznews.com) 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5월14일까지 등록유예기간을 선정, 추가로 등록을 받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 대부분의 전년도 결산이 3월 말에 끝나서 정보공개서 제출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에 변경등록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다”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 “만약 유예기간동안에도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록 취소 등의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가맹거래협회 관계자는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법 집행 기관의 자유재량이다”라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보다는 유예기간을 두고 가맹본부의 등록을 유도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아래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유예기간을 두더라도 창업을 위해 프랜차이즈 본사와 상담을 하면 본사 측에서 전년도 실적을 설명해준다는 것. 이에 정보공개서가 늦게 등록된다고 해도 예비창업자들이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가맹사업법령에서 변경등록 및 거부절차에 관해서는 정보공개서의 신규 등록의 절차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에는 100일 이내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변경 등록해야 한다.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법 제6조의4 제2호에 따라 등록취소가 될 수 있으며, 변경 등록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행위는 허위ㆍ과장 정보제공 행위로 간주되어 과징금, 과태료, 시정명령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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