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스폰서 파문' 정씨 재구속 결정(상보)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10.04.2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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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의혹을 제기한 건설업자 정모(52)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으로 재구속을 결정했다.

부산지법은 26일 정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집행정지 취소 청구를 기각하는 대신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직권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당초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내달 16일까지였으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씨는 이날 오후 6시 부산구치소에 재수감된다.

법원은 "정씨가 구속집행정지 기간 중 동종 범행을 시도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언론매체와 접촉할 것을 (석방의)조건으로 둔 적 없어 정씨의 '스폰서 검사' 폭로 행위가 법원이 정한 조건에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원은 "구속집행정지는 중병, 출산,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피고인을 석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허용한다"며 "정씨의 언동을 건강상태 판단 자료로 쓸 수 있는 범위에 한해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어 "제출된 자료를 종합할 때 정씨는 구속집행을 감당하기 어려운 건강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속집행정지 사유가 소멸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내달 10일 수술이 예정돼 있다 하더라도 수술준비만을 위해 계속 석방하는 것은 과잉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정씨가 자살을 시도하는 등 향후 법원의 조치들을 피하려 할 개연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 23일 법원의 심문을 앞두고 수면제 수십알을 삼켜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법원은 정씨의 변호인만 참석한 가운데 구속집행정지 취소 심문을 진행했지만 재구속 결정은 이날로 미룬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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