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시내 부동산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자격 및 개설등록 결격사유 등을 일제 조사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오는 6월말까지 서울에 거주하며 공인중개사 자격(서울시장 교부)을 취득한 10만5106명에 대한 중개업소 개설등록 여부, 서울시내에서 중개업을 개설등록한 중개업자 2만4671명에 대한 등록사항 등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선다.
공인중개사 개설등록 결격사유는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 실형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중인 자 △이 법에 의한 벌금형 △이 법에 의한 징역형 등이다.
한편 전국의 공인중개사는 총 28만5220명이며 이 중 서울의 공인중개사가 27%를 차지한다. 서울에 개설등록된 부동산중개업 현황은 △공인중개사 2만868명 △중개인 3599명 △법인 204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