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인 이상 가구 보금자리주택 소득기준 마련

조정현 MTN기자 2010.04.25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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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수가 6명인 세대주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10만 9천 원 이하여야 보금자리주택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6인 이상 가구의 보금자리아파트 청약자격에 대해 이같은 별도 소득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6인 이상 가구의 경우 5인 이상 가구소득에 1인당 평균 금액을 가산해 전체 가구원수에 대한 소득기준을 별도로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7인은 5백51만 6천 원, 8인 가구의 경우 5백92만 3천 원이면 보금자리 주택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준은 다음 달 초 사전예약에 들어가는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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