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과 관련 이같은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23일 6억원 및 85㎡ 이하 기존주택(투기지역 제외)을 구입하는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1조원을 융자 지원하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DTI 한도를 초과해 대출이 가능하도록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LTV(담보대출인정비율) 한도 내에서 DTI 초과분만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제공하는 보증을 받을 경우 보증금액의 0.5%를 수수료로 부담하도록 했다. 만약 대출 2억원에 대해 보증을 받으면 연간 100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한편 국민주택기금 대출과 DTI 초과분만큼 대출을 더 받기 위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보증은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구체적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에 대한 보증이 불가능해 보증서를 받으려면 우선 소득이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소득이 1000만원 미만인 가구는 기금대출은 가능하지만 보증서 발급이 안 돼 DTI 초과분만큼 대출을 더 받을 수 없다. 소득이 10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소득자는 기금대출 외에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 4000만원 이상 소득자는 국민주택기금 대출은 받을 수 없지만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DTI 초과분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