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택 입주자 집사면 기존집 2년내 팔아야 DTI배제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0.04.2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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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DTI 초과분 대출받기 위한 보증 수수료는 보증금액의 0.5%

신규주택 입주예정자가 판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기존주택을 2년내 처분해야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초과해 2억원까지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DTI를 초과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받으면 보증금액의 0.5%를 연간 수수료로 납부해야 한다.

2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과 관련 이같은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23일 6억원 및 85㎡ 이하 기존주택(투기지역 제외)을 구입하는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1조원을 융자 지원하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DTI 한도를 초과해 대출이 가능하도록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세부 기준을 보면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신규주택 입주예정자가 파는 주택을 매입한 경우 기존주택을 2년 안에 팔아야 대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국토부는 2년내 처분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국민주택기금 대출 이자에서 1% 포인트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LTV(담보대출인정비율) 한도 내에서 DTI 초과분만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제공하는 보증을 받을 경우 보증금액의 0.5%를 수수료로 부담하도록 했다. 만약 대출 2억원에 대해 보증을 받으면 연간 100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대출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가까운 주택금융공사를 방문하지 않고 시중 은행에서 주택보증을 신청하면 보증과 대출이 한꺼번에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주택기금 대출과 DTI 초과분만큼 대출을 더 받기 위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보증은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구체적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에 대한 보증이 불가능해 보증서를 받으려면 우선 소득이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소득이 1000만원 미만인 가구는 기금대출은 가능하지만 보증서 발급이 안 돼 DTI 초과분만큼 대출을 더 받을 수 없다. 소득이 10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소득자는 기금대출 외에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 4000만원 이상 소득자는 국민주택기금 대출은 받을 수 없지만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DTI 초과분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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