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희생장병 장례기간 '국가 애도기간'지정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2010.04.2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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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5일부터 29일까지 천안함 희생장병 해군장 장례기간을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영결식이 거행되는 29일을 '국가 애도의 날'로 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국가 애도기간에 전 공무원이 검소한 복장에 '근조(謹弔)' 리본을 패용하도록 했으며 국가 애도의 날에는 전국 관공서 등 공공기관에 조기를 게양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체육대회, 축제 등 행사가 예정돼 있는 경우 가급적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또 영결식이 열리는 오전 10시 정각에는 싸이렌이 울리면 1분간 추모 묵념을 하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천안함 관련 희생자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와 온 국민이 애도하고 이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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