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PF사업으로 땅값 챙기기 '혈안'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0.04.2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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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부지 공모지침서에 확정수익금 납부요구 예정

유휴부지 개발 민간사업자 모집공고 고시를 앞둔 코레일이 사업자에게 확정수익금을 납부토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동산업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후 공모형 PF(프로젝트 파이낸싱)시장이 붕괴 직전까지 몰린 상황에서 코레일과 같은 사업시행자들의 무책임한 사업조건이 부동산개발시장을 더욱 궁지로 내몰아가고 있다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코레일은 이달 26일 영등포역 철도아파트 부지 등 7건의 유휴부지를 개발할 민간사업자 모집공고를 고시할 계획이다.

민간사업자를 모집하는 유휴부지는 왕십리역 유휴부지(면적 5693㎡), 영등포 철도아파트 부지(1만1306㎡), 영등포역 유휴부지(2739㎡), 분당 차량부지(13만3879㎡), 해운대 우동 주차장부지(8109㎡), 옛 부산진역 유휴부지(1만2385㎡), 덕소역 차량부지(3635㎡) 등이다.



코레일, PF사업으로 땅값 챙기기 '혈안'


이중 왕십리역 유휴부지, 영등포 철도아파트 부지, 분당 차량부지 등은 사업 리스크가 있지만 부지 규모나 입지 면에서 관심을 끌만한 사업지라는 평가다. 문제는 코레일이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면서 내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조건이 사상 최악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업계에 따르면 코레일은 사업자로 확정, 협약을 체결하면 10일 이내에 총사업비에서 토지비를 제외한 금액의 10% 이상을 확정수익금으로 납부하도록 한 독소조항을 담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업계는 인·허가나 기존 시설 이전 등 관련절차가 어떻게 진행될 지도 모르는데다 사업기간도 추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업도 하기전에 확정수익금을 납부하라는 것은 상식밖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공모형 PF개발시장에서 확정수익금 납부는 이번이 처음이다. 만약 이같은 최악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나타난다면 향후 공모형 PF사업을 계획 중인 다른 시행자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코레일은 또 철도시설물 이전·변경·재배치 등이 필요하면 사업신청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지장시설물과 무단점유자 등이 있는 경우에도 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이유로 "코레일이 땅을 팔아 이익만 챙기고 모든 리스크를 민간사업자에게 전가하려 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업계는 코레일이 자금조달 문제로 공전상태에 빠져있는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에서도 시행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풀어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또다른 논란거리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다수의 공모형 PF사업이 좌초위기에 처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이기도 하지만 시행자가 땅값 회수에만 몰두하면서 사업조건을 악화시킨 것도 원인"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사업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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