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의혹' 박기준 부산지검장 사의(상보)

서동욱 기자, 배혜림 기자 2010.04.2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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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련법령 검토해 수리 여부 결정키로

'스폰서 검사' 의혹 당사자인 박기준(51) 부산지검장이 23일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박 지검장의 사직서를 수리할 가능성이 높다"며 "'스폰서 검사' 의혹 조사가 마무리된 이후 검사징계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청법과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했을 때 ▲정치운동에 관여하거나 금전적 이익을 위한 업무를 했을 때 징계 대상이 된다.



징계 당사자는 해임과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로 사안이 중대할 경우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으며 직무정지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



박 지검장은 MBC PD수첩 '검사와 스폰서' 편을 통해 건설업체 대표 정모씨로부터 정기적으로 향응을 제공받은 의혹이 제기됐다.

그는 정씨와의 친분관계를 부인해왔지만 진상규명위원회가 꾸려지는 등 파문이 확산되자 검찰 조직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의적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검찰청은 이날 진상규명위원장에 위촉된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와 함께 나머지 위원을 선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검찰 측 인사로는 진상조사단장인 채동욱 대전고검장을 포함, 2명이 참여하게 된다.


위원회 산하기구인 진상조사단은 의혹 확인을 위해 기초자료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조사단은 전날 사태의 진원지인 부산으로 내려가 정씨가 검사를 접대했다고 주장하는 업소의 카드전표와 통화기록을 확보하고 정씨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등 본격 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정씨는 검찰의 구속집행정지 취소 요청에 대한 법원의 심문에 대비하기 위해 소환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은 조만간 정씨를 직접 불러 폭로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진술이 엇갈릴 경우 정씨와 해당 검사를 대질 신문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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