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22일 진상규명위원장에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를 위촉하고 23일 중 나머지 위원을 선정, 발표하기로 했다. 검찰 측 인사로는 진상조사단장인 채동욱 대전고검장을 포함해 2명이 참여하게 된다.
검찰은 이날 채동욱 고검장을 진상조사단장에 임명하고 이성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을 조사팀장으로 하는 조사인력 인선을 마쳤다.
채 고검장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신고한 뒤 인근 서울고검에 마련된 사무실로 이동해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채 고검장이 이끄는 조사단 선발대는 이날 오전 사태의 진원지인 부산으로 내려가 정씨가 검사를 접대했다고 주장하는 업소의 카드전표와 통화기록을 확보하고 정씨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등 발 빠르게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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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씨는 23일로 예정된 검찰의 구속집행정지 취소 요청에 대한 법원의 심문에 대비하기 위해 소환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은 조만간 정씨를 직접 불러 폭로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진술이 엇갈릴 경우 정씨와 해당 검사를 대질 신문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검찰은 정씨 주장의 신빙성 여부를 파악한 뒤 인사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청법상 검사의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등이 있으며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으면 변호사로 등록할 수 없다.
위원장을 포함해 3분의 2 이상이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진상규명위원회는 조사단 조사 내용을 토대로 후속조치를 마련, 검찰총장에게 통보하고 법무부장관에 징계를 청구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참여연대는 2명의 현직 검사장 등 '스폰서 검사' 명단에 오른 57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전직 건설업체 대표가 작성한 문건에는 검사들이 오랜 기간 금품과 향응을 받아 온 사실이 들어있다"며 "그들이 받은 금품·향응의 총액을 산정한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