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위, 미분양 양도세 감면 연장 처리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10.04.2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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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내년 4월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면 올해 2월11일을 기준으로 지방 미분양 주택을 법 공표일로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취득할 경우 취득 후 5년 동안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선 세금이 감면된다.



다만 양도세 감면율은 건설업계의 분양가 인하 등 자구노력에 비례해 △10% 이하 인하할 경우엔 60% △10% 초과 20% 이하 인하할 경우엔 80% △20% 초과 인하할 경우엔 100% 면제된다.

재정위는 이달 말 일몰 예정인 택시연료(LPG) 유류세 면제제도를 1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했다. 개정안은 택시연료에 붙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면제 혜택을 내년 4월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산 남구 문현동 등 금융중심지에 입주하는 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3년 동안 100% 감면해주고 다음 2년 동안 50%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재정위는 또 국민연금 등 주요 기금과 공기업에 대해 국회에 5년간 재무관리계획을 의무 제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등 재정건전화 3개 법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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