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건강식품 불법판매 무더기 적발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2010.04.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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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사경 34곳 적발…불법 판매금액 1억원 달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다이어트약과 건강기능식품을 불법 판매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을 투입, 지난 12월부터 3개월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260개소를 조사한 결과 34개소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제품에 대한 정확한 지식 없이 인터넷에 질병예방, 다이어트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는 수법으로 다양한 종류의 건강기능식품을 불법판매 했다.



불법 판매금액은 10개소 총 1억원에 달한다.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판매한 2개소 8100만원 △건강기능식품 등 판매가 7개소 1280만원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판매한 1개소 600만원 등이다. 이밖에 건강기능식품 등 허위과대광고 행위 10개소도 적발됐다.

특사경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위반혐의로 21개소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4개소는 해외 불법 사이트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뢰, 사이트를 차단했다. 9개소는 처분소관 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조치 할 것을 요청했다.



권해윤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은 "인터넷 허위·과대광고로 안전성이 입증 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 등이 인터넷을 통하여 무분별하게 팔려나가 시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앞으로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유통경로를 기획단속하여 유해식품 근절로 시민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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