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긴급 가축방영협의회를 열고 구제역 양성으로 판명 난 충북 충주 양돈농가의 반경 3km이내 우제류 가축(발굽이 2개인 가축)을 모두 매몰처분하기로 했다. 또한 강화군 불은면 한우농가에 대해서는 반경 500m까지 매몰처분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은 전날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돼 이날 오전 최종 양성판정을 받았다.
농식품부는 또한 충북 충주지역 발생을 계기로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보고 최고수준의 위기관리체제계를 가동했다. 4단계 위기경보 수준중 3단계인 '경계'를 유지하지만 최종단계인 '심각'에 준하는 대응태세를 갖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에 설치한 '구제역대책본부'를 장태평 장관이 직접 지휘하기로 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충북 충주지역의 구제역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강화나 김포 발생농장과의 관련성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