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지정안된 서울 재개발 '지분쪼개기' 인정..시장 혼란

머니투데이 송복규 기자, 전예진 기자 2010.04.22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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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시내 재개발·뉴타운사업장내 투기를 막으려고 시행해온 '지분 쪼개기' 금지 조치가 구역 지정이 되지 않은 곳에 한해 풀려 시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지분 쪼개기'는 1인 소유의 단독·다가구주택을 아파트 분양권을 많이 받기 위해 여러명 소유의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거나단독·다가구주택을 허물고 다세대 주택으로 신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서울시는 22일 재개발 권리산정 기준일, 공공관리제 시행 세부 방안 등을 골자로 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3년 12월30일(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 전환의 경우)'이던 서울시내 재개발아파트 분양권 권리산정 기준일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세워진 후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기 전까지는 서울시장이 따로 정하는 날'로 바뀐다.



이에 따라 기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선 지분 쪼개기가 가능하다. 특히 '2020도시기본계획' 확정 이전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는 성동구 하왕십리동 987 일대, 금호동 3가 574 일대 등 150곳의 경우 지분 쪼개기 등 투기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2월 국회가 재개발구역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됐거나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분 쪼개기'를 금지하는 것으로 도정법을 개정하면서 하위 법령인 시 조례와 충돌을 빚어왔다"며 "당초 서울시의 지분 쪼개기 금지 조례안이 사유재산권 행사를 지나치게 억제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규제 강도가 센 조례 기준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처럼 이미 시공사를 선정한 단지라도 조합 설립 이전일 경우 공공관리제도가 적용된다. 주택재건축사업과 토지 등 소유자 수가 100명 미만이고 주거용 건설 비율이 50% 미만인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공공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주거지의 노후도가 충족된 지역만 재개발이 허용되는 등 기준이 까다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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