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쪼개기'는 1인 소유의 단독·다가구주택을 아파트 분양권을 많이 받기 위해 여러명 소유의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거나단독·다가구주택을 허물고 다세대 주택으로 신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3년 12월30일(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 전환의 경우)'이던 서울시내 재개발아파트 분양권 권리산정 기준일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세워진 후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기 전까지는 서울시장이 따로 정하는 날'로 바뀐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2월 국회가 재개발구역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됐거나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분 쪼개기'를 금지하는 것으로 도정법을 개정하면서 하위 법령인 시 조례와 충돌을 빚어왔다"며 "당초 서울시의 지분 쪼개기 금지 조례안이 사유재산권 행사를 지나치게 억제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규제 강도가 센 조례 기준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처럼 이미 시공사를 선정한 단지라도 조합 설립 이전일 경우 공공관리제도가 적용된다. 주택재건축사업과 토지 등 소유자 수가 100명 미만이고 주거용 건설 비율이 50% 미만인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공공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주거지의 노후도가 충족된 지역만 재개발이 허용되는 등 기준이 까다로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