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치 동생(금감원)이 갖고 있는 것을 모두 빼앗으려는 것처럼 비쳐졌으니 모든 욕은 형(금융위)이 먹을 수밖에 없다. 금감원을 차갑게 대했던 언론조차 금융위와 부딪칠 때면 금감원 편이 된다. 여기서 받는 소외감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다.
좀체 내용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법에 따르면 침익적(侵益的) 행위는 행정청의 몫이다. 신분적 제재, 기관 제재 등은 행정청인 금융위가 하라는 게 법제처 등이 매번 지적해온 사항이다.
"제재권을 뺏을 생각도 없다" "현행 제재 시스템과 달라지는 게 없다"고 강변해도 안 먹힌다. 큰 뜻보다 제 몫만 지키려는 동생의 행동이 얄미울 뿐이다.
금융위의 넋두리다. 일견 고개가 끄덕여진다. 하지만 깔끔하지는 않다. 이번 논란은 '법 정비' 차원이 아닌 '법 해석'이란 근원적 문제를 내포하기 있기 때문이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예컨대 금융위 설치법에 보면 금감원의 업무 중 하나로 '검사 결과에 따른 법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제재'가 명시돼 있다. 동생이 형에게 대드는 법적 근거이기도 하다.
결국 법 해석까지 가야한다는 얘기인데 왜 지금 이런 근원적 논쟁을 해야 하는지 딱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렇게 절실했고 그렇게 필요했다면 팔을 걷어 부치고 5년전, 10년 전에 했어야 하지 않을까. 금융위가 억울해도 어쩔 수 없는 이유다.